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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작물학회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4조에 근거하여 학회가 연구 환경 및 학술활동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학회활동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1. 학회의 발전 방향 제시
2. 학회의 주요 사업 방향 제시
3. 새로운 학회사업 발굴
4.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원선출)

① 위원회는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을 맡는다.
③ 위원은 수석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의 업무추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5년 10월 21일 시행
* 2007년 3월 21일 규정 변경, 이사회 승인
* 2016년 10월 14일 규정 변경, 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