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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여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작물학회 (이하 “학회”라 함) 회원 등이 학회 업무로 국내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학회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 (출장신청 및 여비정산)

출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여비의 정산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5조 (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의 지급)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며,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운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단,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군 및 도서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 (여비의 조정)

① 회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회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의 해외초청강연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국외출장여비)

학회의 중요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이 국외에 출장할 경우, 회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 2010년 7월 21일 시행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40,000)

20,000

비고 : 1. 여비지급 구분에서 제1호는 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제2호는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 사무원 및 회원이 아닌 자 등에게 적용한다.

2. 버스운임은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