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Login Signup
  • 정관 및 규정
  • 규정
  • 청사작물학상 시상 규정

청사작물학상 시상 규정

제1조(목적)

이 상은 故 鄭奎鎔 박사의 뜻을 받들어 작물학 분야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작물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청사(靑沙)작물학상으로 한다.

 

제3조(시상대상)

청사작물학상은 (사)한국작물학회 정회원으로서 최근 10년간 본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기준으로 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집적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시상인원 및 상금)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자에게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을 시상한다.

 

제5조(시상 대상자 추천)

(사)한국작물학회 회원의 추천 또는 작물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작물학회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시상자 선정)

한국작물학회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4년 1월 1일 시행
* 2009년 6월 26일 개정
* 2013년 10월 17일 개정
* 2016년 10월 14일 개정, 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