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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의 질적 향상과 회 원의 권익에 부합되는 출판물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회지 발간
2. 관련 단행본 발간
3. Proceeding 발간
4. 기타 학회 관련 출판물

 

제 4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이사 3명(국문학술지 1, 국제학술지 2) 3. 편집위원 26명 및 외국인 편집위원 3명

 

제 5 조 (임명)

1. 편집위원장의 선출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약간명의 후보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임무)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편집위원회 개최시 의장이 되며 편집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편집이사: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논문게재 여부의 최종 확인 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3. 편집위원: 학회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모든 업 무에 참여한다.

 

제 7 조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회원 중 연구 성과가 뚜렷하여 객관적으로 우 수한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는 자를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제청을 얻어 선정한 다.

 

제 9 조 (회의)

본 위원회의 개최는 연간 3회 이상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및 운 영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 10 조 (논문투고)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 제출증 및 투고규정에 맞 추어 투고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소정 양식의 접수증을 교신저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다만 영문논문 투고시, 외국 전문가의 사전 수정은 저자가 신청할 때 한하며, 별도의 수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

각 연구 분야별로 권위 있는 편집이사를 포함 3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를 거쳐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는 접수 15일 이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저자를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없 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심사결과)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되「수정없이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가」에 해당하는 논문은 인쇄 후 저자에게 송부하여 1회의 저자 수정을 거친 후 출판할 수 있고, 「수 정 후 재심」은 저자의 수정 후 심사위원에게 재송부하여 재심사를 받은 후 「수정없이 게재가」또는 「수정 후 게재 가」일 때 인쇄하도록 한다. 단, 「게재불가」일 경우, 심사위원 전원이 “불가”할 때는 게재가 불가능 하나 1 또는 2인이 불가”일 때는 타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심에 해당하는 심사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게재순서)

논문원고 투고 순위를 우선하되 심사완료 시기를 고려하며 본 학회 학술대회에
서의 미발표 논문에 비하여 발표된 논문을 우선해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 14 조 (게재료)

게재료는 논문초교본을 제출할 때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투고료를 납부 하지 않은 논문은 별쇄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 15 조 (과면료)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별도로 정한 과면료를 징수하며 그 시 기는 최종 교정원고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출판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사를 필요로 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재료를 추징할 수 있다.

 

제 16 조 (인쇄완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호 발행일 15일 전 인쇄가 완료되어 발행일까지 회원 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제 17 조 (배부)

발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일 시는 소정 의 구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단행본의 경우 정가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공급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사회 승인 일자: 2009. 6. 26
* 이사회 승인 일자: 2013. 10. 17
* 이사회 승인 일자: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