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Login Signup
  • 정관 및 규정
  • 규정
  •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 정관 제14조에 근거하여 각 분야별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활동세칙)

위원회는 한국작물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분과위원회 세칙을 정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약간 명, 감사 2인을 구성한다.

 

제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한국작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 학회의 감사가 맡도록 한다.
④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위원회는 자치회비 및 모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고 분과 활동계획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학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과 활동경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8년 시행
* 2004년 4월 23일 임시총회 시행
* 2007년 3월 21일 이사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