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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심사/학회지 편집 규정

제1조(목적)

한국작물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 및 학회지의 편집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학회지의 목적과 범위)

본 학회지는 작물 재배, 생리, 유전, 육종 분야뿐 만 아니라 작물 품질 분야에서 연구된 최신 내용을 수록하여 작물 분야는 물론 연관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제3조(투고자격 및 저작권)

① 학회지의 논문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작물학회의 회원에 한하며 공동저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작물학회에 귀속한다.

 

제4조(게재사항)

학회지에는 작물학 관련 연구논문과 단보 및 총설 등을 게재한다. 이 밖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발표 및 학회 회의경과 사항

2. 당해연도의 논문 총 목차 및 제목 색인과 학회 회원 명단

3.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명단

4. 학회 정관 및 제 규정과 논문작성 요령

5. 기타 학회 업무 관련 사항 및 광고 등

 

제5조(발간횟수)

한국작물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총 2종으로 한국작물학회지는 연간 4회(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Journal of Crop Science and Biotechnology는 연간 5회(1월 1일,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게재할 논문과 단보 및 종설 등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조(게재료)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은 초판 인쇄 후 면수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원색판 사진을 게재할 경우 필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제7조(원고)

원고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하며 표와 그림, 사진의 제목은 영문으로 한다.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사진이나 그림 등은 요구하면 반환한다.

 

제8조(게재의 결정)

논문의 게재여부, 게재순서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논문교정)

저자의 논문교정은 초교에 한하며, 교정은 인쇄상의 오자에 대해서만 하고 논문내용의 개변 또는 추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득이 개변 및 추가를 요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별쇄본)

게재논문의 별쇄본은 주 저자에게 50부를 증정하며 주저자가 그 이상의 별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편집이사에게 통보하고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원고접수일)

원고의 접수일은 인터넷에 접수한 날로 한다.

 

제12조(논문심사세칙)

게재논문의 심사는 다음 세칙에 따른다.

1. 논문심사는 편집분과위원의 전공분야에 따라 편집이사가 선정하고 이들 편집분과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하게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하게 할 수 있다.

2. 논문심사는 2인 이상의 복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비밀로 하고, 심사 결과는 저자 이외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3.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수정 요구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의 확인을 받는다.

4.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심사위원 중 게재 및 게재불가의 판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후 이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6. 제출 논문의 내용이나 체제가 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7. 논문의 심사료와 번역료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8. 이 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편집세칙)

학회지 편집은 다음 세칙에 따른다.

1. 앞표지는 상단부 우측에 ISSN 번호를, 상단부 좌측에 학회지 약칭 및 해당 권, 호의 페이지, 연도를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학회지명, 해당 권, 호 및 발간 연월일을 넣고, 앞표지 뒷 쪽에는 학회 회장단, 감사 및 사무총장, 편집분과위원장과 학회연락처를 싣고 본 학회지 구독에 관한 소개를 실으며 뒷표지 안쪽에는 판권 등을 표시한다.

2. 내지 첫 면에는 목차를 실으며 본문은 좌우 두 단으로 나누어 인쇄하고 표나 그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한쪽 단에 넣도록 한다.

3. 표이나 그림의 표기는 " Table, Fig."로 표시하고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제목 표기는 Table, Fig. 다음에 한 칸 띄워서 번호를 쓰고 "." 로 찍는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쓰고 이어서 설명문을 쓰며,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쓰고 설명은 표 하단에 쓴다.

4. 매 논문의 첫째면 상단부 좌측에는 학회지 약칭 및 권, 호, 페이지(연도) 등을 표기하고 논문 제목 밑에는 저자의 소속을 표기한다. 하단에 줄을 그은 밑에는 저자의 연락처 등을 나타낸다. 페이지는 매 논문 첫 쪽은 아랫 쪽 중앙에, 다음 쪽부터는 좌측면일 경우 상단 좌측에, 우측면일 경우 상단 우측 부분에 표기하며, 모든 페이지 좌측면 상단 중앙 부분에 학회지명, 권, 호수, 연도 등을 표기하고 우측면 상단 중앙에는 논문 제목을 요약한 Running title을 표기한다.

5. 저자신분 표기: 가능한 교수, 연구원(Post-doc/박사후연구원, Senior Researcher/연구관, Researcher/연구사), 학생(대학원/학부) 등으로 단순화시켜서 표기한다.

6. Key words는 Abstract 하단에 10개 이내로 나타내며 연구비 지원, 사사 등은 인용문헌 앞에 표기한다.

7.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 원고 작성요령"에 따르고 편집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심사 및 편집세칙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제시한 심사 및 편집세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별책 및 별호)

이 학회지 외에 학술발표요지를 학회지의 별책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학술활동에 의한 별호의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6조(부칙)

1. 이 규정은 1998년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99년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00년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4월2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