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Login Signup
  • 정관 및 규정
  • 규정
  •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작물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4조에 근거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추천, 회원의 입퇴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원 선출)

① 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을 맡는다.
③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의 업무추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10월 14일 규정 변경, 이사회 승인